'백남기 청문회' 격론 예고..與 "불법·폭력시위" vs 野 "경찰 책임"

김보경 2016. 9.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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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 과잉진압·후속조치 미흡" 주장..정진석, 의경 위로 방문해 "불법 시위 법대로 조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를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위의 불법·폭력성을 부각시키며 법치주의를 강조했고, 야당은 백씨를 중태에 빠뜨린 데 대한 경찰의 책임을 추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대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백 씨의 상태에 대해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실전경험이 거의 없는 살수차 요원을 무리하게 동원해 과잉진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경찰은 2014년 7월부터 모두 65차례 살수차를 운용했고, 이 가운데 실전은 37차례였다.

그러나 실전에서 물대포로 살수한 기록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14일과 2014년 9월22일 두 차례뿐으로, 사건 전까지는 단 한 차례만 실전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더민주 의원은 부상당한 백씨가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40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는 등 백씨를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경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수 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백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시위대의 과도한 공격, 폭력행위에서 기인했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과격한 시위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경찰도 살수사를 사용한 진압이 불가피하다"며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안행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의경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쇠파이프, 밧줄, 해머, 죽창이 난무하는 불법시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 원내대표는 미국의 현역 의원이 시위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자 즉석에서 연행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비폭력·평화시위는 보장하되,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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