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무 여겨 "윤장현 시장에 '항명' 공무원 징계

감사委, 태양광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신분상 조치 10명 요구

본문 이미지 - 광주광역시청/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광역시청/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윤장현 시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 공무원(서기관)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8일 시청 기자실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특정감사'를 통해 위·수탁협약체결 부적정, 위계질서 문란 등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전·현직 주무(환경생태국)국장과 전 주무(기후변화대응과)과장 등 3명은 징계(경징계), 주무과 직원 2명은 훈계·5명은 주의를 의결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전 국장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현 국장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주무 과장은 시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배제한 뒤 윤장현 시장이 2순위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의결됐다.

해당 과장은 '본안 소송(우선협상대상자가 제기한 지위 배제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협상을 개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소속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어겨 행정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수사권과 계좌추적권이 없어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결탁의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매립이 종료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27만9000여㎡에 정부 융자금을 포함한 민간자금 262억원을 들여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2018년까지 건립하는 것이다.

시는 2015년 11월 '광주광역시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결과 ㈜LG CNS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광주시에 알리지 않고 협상진행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는 투자공모지침서 등을 근거로 지난 2월29일 이 컨소시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 '특명감사' 논란이 제기되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주무과장이 윤 시장의 2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추진 지시에 주무과장이 협상 불가를 결정하는 등 '항명' 사태까지 빚어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being@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