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0억 부당이득'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구속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희진씨(30)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알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를 세운 이씨는 그해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를 만들고 투자 매매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것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가능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방송 등에서 홍보하고 주식을 팔아서 165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유사수신행위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모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22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식투자와 관계된 사람이 1000명가량 된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해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씨는 고졸 학력에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주식 투자로 자수성가를 했다며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7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의 범행 일부에 대한 공범 혐의로 동생 이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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