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시험대 오른 경찰청장..친박 중진 멱살잡이 사건 처리 주목

구교형 기자 입력 2016. 9. 7. 14: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첫 수사대책회의서 “갑질 폐해 심각한 범죄”

·야당 의원 폭행죄 기소 논란 영등포서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58·사진)이 취임 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57·경기 용인병)의 국회의장 경호원 멱살잡이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면서다. 전·현직 경찰관들은 한 의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8·9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에까지 출마한 친박계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청장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를 열고 갑질 횡포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갑질 폐해는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벤트성 기획수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 의원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던 중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는 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경찰관 멱살을 잡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오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한 의원 사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보다 먼저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 안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앞서 사법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51)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 의원의 고발장도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서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몇몇과 함께 2014년 9월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씨(54)와 시비가 붙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경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전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고서, 김 전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은 1심에서 “그런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