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오늘 구속여부 결정..'묵묵부답' 속 법원 출석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5일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이희진은 수감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났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안으로 들어갔다.
이희진은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업을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흙수저' 출신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 불법으로 167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희진에게 주식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A씨(65)는 지난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천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혼·암 발병·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이희진이 주식 추천을 하면서 '보통 2배 심지어는 10배'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문제되면 자기가 2배로 보상해주겠다. 심지어 거래소나 코스닥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 팔아라. 집을 팔아라. 대출 받아라, 퇴직금 넣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줄 알고 싹싹 긁어서 돈을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진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건사고 |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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