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눈치 보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해야 견제 가능"
기구는 의회 산하, 사람은 집행부 소속…감사 기능 '유명무실'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보좌하는 기구다.
기구 자체는 의회 소속이지만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사무처 직원은 의원을 보좌하면서도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인사권 독립은 사무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됐지만, 요지부동이다.
집행부는 감사로 사무처를 통제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의회 권한에 눌려 그 기능을 사실상 방기한다.
◇ 17개 광역 시·도 중 9곳은 자체 감사 없어
집행부가 감시에 소홀한 탓에 사무처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 '짬짜미' 매개로 전락하기도 한다.
지자체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를 의식한 나머지 사무처 감사를 꺼린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곳은 사무처 감사가 아예 없다. 서울,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제주, 세종 등에서만 감사가 이뤄진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는데 굳이 집행부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게 감사 무용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2010년 7월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 사무처는 지자체 감사 대상이다. 정례회·임시회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외한 예산·회계 부분에서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다·.
행정자치부도 2014년 1월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사무처 감사를 권고했다.
감사하는 곳에서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계약 심사 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경비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사무처 공무원들을 가려내는 수준이다.
정작 주목해야 할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의원들의 도덕성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전국 지방의회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405억원에 달하지만, 정보공개 청구 등 시민사회 활동이 없으면 불법이나 편법 사용을 걸러내기가 어렵다.
김봉회 충북도의회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 시절인 1년 6개월간 부인이 운영하는 증평의 식당에서 18차례나 간담회를 열고 455만9천원의 식비를 지출했다.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부인 식당 매상 올리기에 쓰인 것이다.
박광동 경남 남해군의회 의원도 전반기 의장 시절인 2014년 7월 의회 개원 이후 12월 말까지 지출한 1천154만원 중 464만원을 동생의 식당에서 결제했다.
모두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졌다.
조례 등을 근거로 공개하게 된 의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히 밝혀 신뢰성을 스스로 높이고 지자체 감사 외 시 ·도간 교차 감사 등으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녹색당이 지난해 7월 2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구조적 모순 해결책은 인사권 독립
최근 부산시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를 놓고 전·현 의장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쥔 지자체장은 통상 의회 의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발령을 한다.
지난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사무처 사무관급 직원 4명에 대한 인사가 추진됐지만, 후반기 의장 내정자가 반발했다.
그러자 전임 의장이 다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합의추대 대신 경선을 치르자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전임 의장은 후보등록을 철회하고 후임 의장 내정자는 실질적 인사권을 포기해 전임 의장 뜻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영향력을 동원하는 풍경도 곳곳에서 연출된다.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의회사무처의 기능 활성화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최우선 방안으로 꼽힌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아닌 의회로 온전히 돌리는 것이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정활동 지원 등 업무를 하면서도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는 현재 사무처 구조는 매우 어정쩡하다"며 "공직사회에 의회 직을 신설해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고 직접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오래전부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나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의회 공무원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권이 독립돼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의회직' 공무원이 투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승진이나 인사순환의 적체 문제는 기초·광역 의회 간 인사 교류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창수, 황봉규, 심규석, 김소연, 최수호,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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