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16년 9월 6일 헤럴드경제에 보도된 "수돗물 녹조만 제거하면 마셔도 안전?.. 낙동강 정수장 발암물질 선진국 기준 초과" 기사와 9월 5일 KBS에 보도된 "녹조 탓 수돗물 발암물질..괜찮다는 환경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6. 9.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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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6일 헤럴드경제에 보도된 "수돗물 녹조만 제거하면 마셔도 안전?... 낙동강 정수장 발암물질 선진국 기준 초과" 기사와 9월 5일 KBS에 보도된 "녹조 탓 수돗물 발암물질..괜찮다는 환경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가. 총트리할로메탄(THM) 수질기준이 환경 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25ppb로 우리나라 기준의 1/4

나. 경남 창원, 김해 정수장의 경우 염소소독제를 40%가량 더 투입

다. THM을 장기간 복용한 임산부는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있음

□ 설명 내용
 
<"가"에 대하여>

우리나라 THM 수질기준은 EU,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임  

참고로 호주의 기준은 우리보다 2.5배 높은 250ppb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독일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므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으나, 소독력 강화가 필요시 THM 기준치(50ppb)의 2배인 100ppb를 일시 초과해도 허용

※ 미국은 THM 기준 달성 여부를 연간산술평균값으로 운영하여 일시적인 초과 허용

<"나"에 대하여>

정수장에서 원수 상태 등을 고려한 최적 운전으로 소독제 사용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사에 보도된 김해시 정수장의 경우에는 염소 소독제 사용량이 감소하였음.

※ 경남 창원시의 석동정수장, 김해시 삼계·명동정수장의 조류발생전(1~5월)과 발생후(6~8월) 수돗물 1㎥ 생산시 염소소독제 주입량을 비교하면, 석동 정수장은증가, 삼계와 명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THM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유기물 농도, 반응시간, pH, 염소 주입량, 온도 등 다양함

<"다"에 대하여>

지난 12년간('05~'16.8) 한강, 낙동강, 금강수계 정수장에서 THM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을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음

특히 연간 평균농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4 수준이며, 96.1%가 먹는물 수질기준의 1/2 이내로 안전함

참고로, THM의 먹는물 수질기준(100ppb)은 성인이 평생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셨을 때를 기준으로 위해도를 평가하여 설정됨.

미국이 수질기준 달성여부를 연간산술값으로 평가하거나 독일이 일시적인 초과를 허용하는 이유는 수질기준이 평생노출을 근거로 한 만성독성 값이기 때문임.    
 

붙임 : 호주 먹는물 수질기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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