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멱살잡은 한선교, 고발 당해 주목

채송무기자 2016. 9. 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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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이고 국회의원 갑질, 고리 끊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항의하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고발을 당해 이를 계기로 국회 문화가 바뀔지 주목된다.

전현직 경찰과 시민 353명을 대표해 고발장을 제출한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의원에 대한 고발 이유에 대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아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의원의 행동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핍박하는 건 갑질이 분명하다"면서 "국회 내에서 경호 경찰관이 국회의원의 횡포에 대해 저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저런 행동을 해도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이런 행동은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본인이 욱하는 심정으로 위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와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자신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멱살 잡힌 경호관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즉 국가와 국민이고 한선교 의원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 공안 사건"이라며 "그에 걸맞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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