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학원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일괄 제한' 유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엠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인사말 중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비판하고 있다 2016.09.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이 학원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을 유보했다.
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9월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학원 교습시간 통일을 이날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대구·광주·경기·세종 등 5곳은 오후 10시로, 인천·전북 등은 오후 11시,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은 자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적절한 휴식과 여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해 전국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날 의견을 일치시키진 못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자 공휴일 휴무제를 법제화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겸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편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hey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