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치원생 통학버스 방치' 교사·기사 구속영장 발부

구용희 입력 2016. 9. 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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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네 살배기 유치원생을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진웅)는 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운전기사 임모(51)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 오전 8시58분께부터 오후 4시42분께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유치원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주차된 25인승 통학버스 안에 원생 A(4)군을 방치해 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시민위의 의결에 따라 지난달 말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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