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개편, 북한인권법 효율성 제고 차원"

김지훈 입력 2016. 9.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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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5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이 협의 중에 있으며, 그 목적이 조직 확대가 아닌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산가족, 탈북민 정칙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통일정책실 내에 약간은 이질적인 기능이 혼재된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북한인권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과 이외에 정책실과 교류협력과에 있던 한 과를 합쳐 조직 효율화를 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직 개편이 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밥그릇 경쟁으로 비치는 폄하 보도가 있었다"며 "국장 직위도 순증이 아닌, 자체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온 데 대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대북정책 목표, 방향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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