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 4만919개 공개

학교 2만1201개, 언론사 1만7210개 등
이의신청 받아 법시행 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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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이 4만919개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9곳(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하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개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982개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321개도 적용 대상이다.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만1201개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1만7210개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0개, 위성방송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모두 320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5071개, 기타간행물 2249개 기관, 뉴스통신사업자 21개, 인터넷신문사업자 6149개 기관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권익위는 이같은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처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용대상기관은 조사시점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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