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30년만에 대수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5일까지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용역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의 역할과 소득분배 등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와 결정 구조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 방안 등 최저임금제도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담아야 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용역을 수주한 기관이 올해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를 규정하는 산입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0년째 똑같은 산입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산입 범위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좁아 주요 선진국 대비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기본급+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의돼 있다. 상여금을 비롯해 생활보조수당, 식사·기숙사 등 현물이나 유사한 형태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아일랜드 등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고 있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숙식비와 숙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협소해 기업이 총액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대립이 벌어지고 있어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전초 작업도 진행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상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반복되며 한쪽이 표결에 불참한 채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올해 역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표결만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위를 설치하고 고용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최저임금 소득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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