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조윤선·김재수 장관 등 '전자결재' 임명

항저우(중국)=이상배 기자 2016. 9.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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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조경규 환경부 장관·김재형 대법관도 임명

[머니투데이 항저우(중국)=이상배 기자] [[the300] (상보) 조경규 환경부 장관·김재형 대법관도 임명]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러시아·중국·라오스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조윤선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윤선 장관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25억원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출 문제와 18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활동 이후 배우자가 정무위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변호사 업무를 한 사실 등과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또 과도한 아파트 매매차익, 자녀 인턴 근무 특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김 장관의 경우 과거 농림부 국장 시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 아파트를 식품 관련 기업에 전세를 내준 뒤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왔다. 또 김 후보자의 모친이 김 후보자가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 10년 동안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는 '적격' 의견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법적 시한까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보고서 채택을 거듭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조경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저우(중국)=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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