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안내는 근로자 비율 30%대로 낮춘다"

조시영,나현준 2016. 9. 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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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제항목 평가해 근소세 면제자 줄일것교육·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한도 설정 추진
정부가 특정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해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 면세자 비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근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근 여야 모두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20대 국회 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6월 조세재정연구원에 심층평가를 의뢰해 특정 공제항목의 공제율 변동이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한도 설정 등을 통해 면세자 비율을 30%대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르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500만원(4인 가구 기준 연소득 3230만원) 이하면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관련 심층평가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안을 면밀히 다듬을 예정이다.

당국이 생각하는 유력한 안은 특정 항목에 대한 공제 한도 축소다.

근소세 산출 과정은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한다. 이어 최초 공제로서 '소득공제'를 한다. 가령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70%를 공제하는 식이다. 세 번째는 공제 후 선정된 과세표준에 세액(6~38%)을 곱한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곱한 값에서 '세액공제'를 한 부분을 빼서 과세액을 정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 산출 과정 끝자락에 해당되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부분을 건드리는 것보다 급격한 조정을 피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해마다 1.3~2.1%포인트씩 면세자 비율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거론된다. 정부가 내심 바라는 것은 현행 13만원으로 규정된 표준세액공제 축소다. 세액공제는 교육비·의료비 등을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많이 못 받아도 최소한 얼마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가 있다. 지난해 조세소위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 당시 내놓은 대책 중 표준세액공제 확대(12만원→13만원)가 면세자 비율을 늘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 세대의 세 부담을 늘릴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차선책이자 유력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특별세액공제 한도 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교육비·의료비 등 각각의 공제를 합한 값이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이른바 '종합한도 설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급여 1500만원 이상에 보험·의료·교육 등 총공제액에 대한 90% 한도를 신설할 때 면세자 비율이 10.4%포인트 축소된다. 두 번째로는 의료비·교육비 각각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조세연에서 실시하는 연구는 이 같은 한도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이면서 형평성을 달성할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추진안이 향후 20대 국회를 움직일지 주목된다. 최근 여야는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능력을 키우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면세자 비율을 35% 전후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중산층 및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서 면세해준 세금을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를 감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시영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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