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너 국어 못하냐? 학부모 어떻게 될래?" 검찰 수사관 '막말'
[서울신문]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너 국어 못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라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수사관 A씨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건 사례를 해당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지난 3월 중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관 A씨에게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개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친구 C씨의 아내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뒤 C씨 아내의 이름으로 선불폰을 개통해 C씨 아내에게 선불폰 사용요금을 대납하게 해 피해를 끼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 A씨의 질문이 너무 길어 다시 한 번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너 국어 못하냐?”라고 했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B씨에게 “너는 학부모는 어떻게 되려고 하냐”는 등의 인격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 B씨의 진정 요지다.
인권위 조사에서 수사관 A씨는 B씨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B씨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자신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은 것처럼 되묻기를 반복해 우발적으로 “너 국어 못 해?”라는 반말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수사관 A씨는 또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잘 못 알아들었다’고 답변을 회피해 “너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이 인권유린이라면 신문은 형해화되고 수사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말은 진지하게 B씨에게 반성을 촉구하려는 발언이었다는 것이 수사관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책무가 있으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 국어 못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라는 등의 언행은 30대 성인인 피의자로서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만한 표현이고, “학부모는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라는 발언을 듣고 피의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피의자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조항을 언급하며 “수사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수사관 A씨가) 피의자의 양심에 호소해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의가 바탕이 되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속한 검찰청이) 본 사례를 소속 수사관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유사한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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