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백남기씨 의식불명 사건' 수사해야"

방윤영 기자 입력 2016. 9. 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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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사용 관행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경찰청장에 대책수립 권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살수차 사용 관행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경찰청장에 대책수립 권고]

지난 6월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2016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와 농민생존권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뉴스1=황기선 기자

국가인권인원회(인권위)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규명 등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14일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머리 부위 등에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백남기씨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 살수가 계속됐으며 도움을 주러 찾아온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도 물대포가 발사된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백남기 씨 피해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지금과 같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진상 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살수차 운용 관행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청장에 대책수립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백남기씨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안전 강화와 사용 자제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 구체적인 살수차 사용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청장은 사용요건과 절차·살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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