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란'속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핵심증인 다수 불참(종합)
"잠수사에 도면도 없이 구조하라 했다" 구조 지연 질타
CCTV기록 조작가능성 등도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 청문회를 두고 앞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이 6월 30일 종료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물론 참사 당시 세월호일등 항해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등 핵심 증인들도 대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탑승자,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선내 CCTV 관련 정부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부터 나왔다.
류희인 특조위원은 선체 안팎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참사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됐다고 지적하면서 수거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매일 오전 해경 지휘부와 민간 잠수사들이 회의해 정하는 구역 만큼만 수색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DVR이 인양된 2014년 6월22일에는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해군 잠수구역으로 와서 DVR을 우선 인양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목격자들이 기억하는 CCTV 작동시간과 DVR 내 저장된 영상기록 시간이 다른 이유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월호 생존 탑승자인 강병기씨는 배가 기울 당시 해경 헬기가 도착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내데스크 근처의 CCTV 화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특조위는 헬기가 도착한 사고 당일 9시27분께까지 CCTV가 작동했다면 DVR에도 그 영상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분석 결과 8시48분께까지의 영상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DVR 영상을 분석한 업체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CCTV가 작동하는 중에는 삭제가 어렵다"며 "복구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사후에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기 구조가 지연된 정황도 드러났다.
해경 등 정부가 세월호 안에 에어포켓이 남아있어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뒤 구해온 공기주입(콤프레셔) 장치는 6천800톤에 달하는 세월호에 쓰이기에는 턱없이 작은 데다 용도도 암석을 깨는 데 쓰는 공업용이었다.
참고인인 이상갑 한국해양대 교수는 "배가 가라앉으면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부분과 양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생존자들이 있을 법한 공간에는 에어포켓이 남아있지 않아 공기주입 작업도 도움이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자 수색작업을 한 '언딘' 관계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공기를 주입하러 배에 접근한 민간 잠수사들은 세월호 도면은 커녕 사진 한 장만 보고 투입됐다"고 증언했다.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것을 두고 특조위 조사에서 해명한 내용도 공개됐다. 특조위가 이 대표를 찾아가 대면 조사한 내용을 녹취해 공개한 파일을 들어보면 이 대표는 "사실과다른 오보가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바로 잡아달라는 입장으로 전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은 "2014년 5월 5일 길환영 전 사장이 보도본부 간부 네 사람을 모아놓고 해경 비판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이를 증명할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할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이는 철근이 과다하게 실린 탓에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참사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조위는 2012년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는 시기에 물동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한 청해진 해운이 건설자재 운송을 늘려 실적도 상향되고 매출 목표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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