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인 성추행'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서도 실형

김연아 입력 2016. 9. 1. 14:21 수정 2016. 9. 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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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 씨 남편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 씨가 1심 형량이 과다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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