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 기각.."원심판결 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
사진=동아DB |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직접 계산을 했고 다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한 뒤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볼 때 최 씨가 술에 다소 취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미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39)를 승용차 안에서 추행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부각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면서 “문자나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원심판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담치료를 받았고 최 씨의 욕설 전화를 받은 후에는 불안증세로 자살시도도 했다”며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경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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