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부터 야간에 150m 높이로 드론 테스트 비행

입력 2016. 9.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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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시범사업 확대 수요조사 착수…11월 추가 공역ㆍ사업자 선정

- 9월부터 가시권 밖, 고고도(150m 이상) 테스트도 본격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중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2일부터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파악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장소)와 업체ㆍ기관(사업자)는 이달 28~30일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올 11월 중에는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이 추가로 선정된다.


새롭게 뽑힌 시범사업자는 시범운영 공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테스트 비행을 해볼 수 있다. 단계적으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150m 이상) 비행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들에겐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처음으로 드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곳 전용 공역이 설정됐고 여기서 15개 사업자(43개 업체ㆍ기관)가 실증 테스트를 거듭하고 있다.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범비행은 지금까지 500시간 정도 이뤄졌다. 주로 주간 시간대에 조종자 가시권 범위 내에서의 드론 비행을 중점적으로 시험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지금까지 진척된 시범사업 테스트 결과를 검토한 뒤 9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조종자 가시권 밖, 고고도(150m), 야간 비행 등 제도권 밖 비행 테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거리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고립지역 통신망 구축 등 비즈니스 분야별 활용사례를 발굴해 10월 중 공개 시연회를 열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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