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가족회사 미술품 추적..'이석수 보도 경위' 조사

2016. 9.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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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직' 서울경찰청 차장 휴대전화 압수·'유출 의혹' MBC 기자 통신조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들 보직' 서울경찰청 차장 휴대전화 압수·'유출 의혹' MBC 기자 통신조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회사인 '정강'이 사들인 4억원대 미술품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아울러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정강의 재무제표에 재산으로 잡혀 있는 미술품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지난달 29일 정강 등지를 상대로 동시다발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강 사무실에서는 해당 미술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강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4억4천160만5천원어치의 '서화(書畵)'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2013년 말까지 3억1천만원어치의 미술품을 가진 정강은 2014년 1억3천160만5천원어치를 추가로 샀다. 보유 미술품 종류와 수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은 자본금 5천만원의 소규모 법인체인 정강이 다량의 미술품 구입에 거액을 들인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미술품을 사무 공간에 두고 보관해왔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배치했는지 등 용도도 확인 중이다.

법인 등기부상 정강의 사업 목적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투자업', '토목 시공업' 등이다. 정강은 우 수석(20%)과 부인(50%), 세 자녀(각각 10%씩)가 100%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실제로는 부인이 대여 형식으로 맡긴 70억원대 자금을 굴리는 자산관리 기능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수석 가족이 법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해 세금을 줄여 내거나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공개된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우 수석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부인과 자녀의 것까지 더해 393억6천654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앞서 우 수석 가족을 둘러싸고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 등을 가족이 법인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정강 법인 자금을 통신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과거 대기업 수사 당시 미술품 구매 사례 등 여러 사건 처리 결과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법조계에서는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을 둘러싼 각종 횡령·배임 의혹이 설사 법리적으로는 성립, 처벌 가능한 행위일지라도 피해자가 제3자가 아니라 주주인 우 수석 가족이라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 보직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특별수사팀은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이 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대화 내역을 보도한 MBC 취재진의 통신 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지난달 16일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감찰관은 보도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 관련 사실을 언론과 주고 받은 의혹에 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선일보 측은 지난달 30일 MBC의 보도 내용이 자사 이모 기자가 이 감찰관과 대화를 나눴으며, 대화 내용을 정리해 부서 내 일부만 공유한 내용이라며 MBC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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