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의혹 부장판사 긴급체포..진경준과 닮은꼴?

2016. 9. 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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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 뇌물 혐의도 똑같아

-‘혐의부인→긴급체포→구속?’…진경준 사건때와 비슷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 사건이 역시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 전 검사장 사건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일 오전 2시30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57)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도권 지방밥원 김모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검찰은 김 판사가 전날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던 중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000만원에 사 의심을 샀다. 김 판사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사결과 정 전 대표가 차량 매각 대금 중 상당액을 나중에 돌려준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대표가 로비 목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백억원대 넥슨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 직접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 매매를 통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매수 대금을 모두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던 것과 양상과 비슷하다.

김 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경비 대부분은 정 전 대표가 부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해외여행 비용 5000여만원을 받았던 대목이 연상된다.

수사 초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것도 비슷하다. 진 전 검사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7월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수사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 판사에 적용한 죄명 그대로다.

진 전 검사장은 긴급체포 이틀 뒤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판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을 중고차 매매형태로 가장해 사실상 공짜로 받은 혐의(뇌물)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수표 500만원과 중고 외제차 등 총 1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처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구속까지 이어질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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