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4일부터 시행..기대효과 크지만 남은 과제 산적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황라현 기자 =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진통을 겪어 온 북한인권법이 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발의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수차례 밟아왔다. 그러다 지난 3월 정치권의 전격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이를 분기 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벌이는 인권범죄를 기록함으로써 처벌의 근거로 삼고,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자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시급한 일"이라며 "정부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실상을 기록, 이를 토대로 인권 개선을 추진해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서 정부로…북한에 상당한 효과 줄 듯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하던 북한 인권 실태 기록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옴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권 탄압을 토대로 제재 리스트를 공식 발표하는 미국처럼 우리 역시 이같은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 검사가 파견되고 법적 절차 등이 강화되면 (민간에서 담당하던) 과거보다 조금 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정한 조사와 기록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자 북한이 자체 인권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당국에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압박이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정은 체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사실상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인권, 이 두가지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고립·압살하려 한다고 강하고 반발해 왔다.
◇11년만에 시행 앞뒀지만 남은 과제 산적
당장 산적한 과제는 재단 이사진 구성 등이다. 당장 이달 4일 시행을 앞뒀음에도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진은 여야 추천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말 국회에 재단 이사진을 공식 추천했고, 현재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9월 초쯤 재단은 물론 자문위원회 이사진 등에 대한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을 두고 가장 크게 불거진 논란은 이번 법 개정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기록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존한다는 데에서 상징적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이미 정부 위탁형식으로 실시해왔던 만큼, 조사의 주체가 민간단체에서 정부로 바뀐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법 적용범위와 관련해 제3국에 있는 탈북자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법 적용을 받는 북한 주민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조문으로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기획 탈북'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존재해 정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제3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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