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다"고 속여 10개월 된 아기 안은 주부 성폭행 시도

입력 2016. 8. 31. 16:45 수정 2016. 8.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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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0대 택배기사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30대 택배기사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택배를 배달하는 척하며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 기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께 경북 한 아파트 벨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집에 침입했다.

그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B(20대)씨 입을 손으로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을 준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건 배달을 가장해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10개월 된 자녀가 있는 데도 대담하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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