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서 밀린 상인들에 '가게 마련비' 200억원 지원

남형도 기자 2016. 8. 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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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대입구·가로수길서 치솟는 임대료 감당 못해 밀려난 임차상인들에 상가매입비용 지원키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홍대입구·가로수길서 치솟는 임대료 감당 못해 밀려난 임차상인들에 상가매입비용 지원키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열린 '2016 잔다리마을 문화축제'에서 시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의지를 적은 리본을 달고 있다.<br /><br>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에서 자영업을 하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 밀려나는 임차상인들에게 상가를 살 수 있도록 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옮기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자신의 가게를 매입해 본인의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가매입비의 75%이내 최대 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 자금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다.

상가매입비용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다.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요건,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최소 25%의 자기 자본으로도 자기상가를 소유하여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상인 및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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