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모 부장판사, 정운호로부터 1억원대 금품수수 포착
검찰은 31일 수도권 한 지방법원 소속으로 현재 휴직 중인 김 모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5000만 원을 주고 샀다가 그 돈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된데 이어, 추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받은 금액은 5000만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차량 값과 별도로 받은 뇌물 금액을 합치면 1억 원대에 달한다고 검찰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부터 휴직 상태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 정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서울 강남의 병원장 이 모(52) 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명로비 대가인지 수사해왔다.
이 씨는 김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하기 전날인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의 딸은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했고,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를 정 전 대표와 이 씨가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정 전 대표에 대한 구명에 김 부장판사의 도움을 바라며 차량 값이 되돌려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CBS노컷뉴스 정영철.최인수 기자] steel@cbs.co.kr/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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