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주필 '대우조선 유럽 출장' 전후 김진태가 우호적이라고 주장한 기사는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6일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유럽 출장을 폭로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9월 호화 전세기에 태워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고, 이 시기를 전후해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사설을 써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이런 초호화판 향응 수수는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배임수재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월 14일자 ‘고졸 채용 늘리니 대학 가려는 전문고 학생 줄었다’는 사설엔 “대우조선해양이 단순히 고졸 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고졸 출신을 중공업 전문가로 육성해 승진·전보·보직 인사 등에서 대졸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줄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10월 13일자엔 ‘대우조선이 간부후보로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는데,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고교 지원자들이 4년 후 대졸 사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간부급 중추인력으로 양성될 계획”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틀 후 게재된 ‘학벌주의 깬 고3들’이란 칼럼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첫 고졸 관리직 공채에 특목고와 내신 1·2등급 학생 500여 명이 몰렸고 이들이 기성세대가 쌓은 학벌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있다”고 썼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송 전 주필에게 배임수재 법리를 적용하려면 기사나 사설의 내용에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편향성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 야쿠르트 아줌마는 '사장님'···대리운전기사는요?
▶ 월 370만원 버는 50대 女교사, 남편과 노후 준비는···
▶ 여성엔 "나 의사야" 남성엔 "고수익"···11억 등친 사기꾼
▶ 北 잠수함 잡을 '포세이돈'···1조에 4대 도입 검토
▶ 두바이 왕, 관공서 깜짝 시찰···'왜 아무도 없지?'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