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이동전화 개통시 신분증 복사 못한다

주성호 기자 2016. 8.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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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통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 운영
9월 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다.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9월 1일부터 이동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직영점, 판매점 등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신분증 스캐너'로 도입된다. 신분증 복사 대신 스캔을 해서 본인확인을 하게 된다.

3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015년부터 이통사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스캐너를 9월부터 모든 유통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판매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AIT는 8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무상 보급했다. 무상 보급은 사전신청을 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그동안 관행처럼 하던 가입자의 신분증 복사가 불가능해진다. 유통점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일도 원천봉쇄된다.

신분증 스캐너가 없는 다단계나 방문판매원에게는 이용자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유통점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을 1개월간 병행운영할 것"이라며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및 불법 도매 영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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