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굿 컴퍼니' 현대상선에 넘길 가능성

정석우,윤진호 입력 2016. 8. 30. 17:56 수정 2016. 8.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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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새 CEO 임명후 통합社 주인찾기 나설듯

◆ 한진해운 법정관리行 / 법정관리 이후 시나리오 ◆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예고된 가운데, 사실상 채권단 자회사가 된 현대상선과 법원 슬하의 한진해운이라는 두 양대 해운사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상선은 대규모 출자 전환을 거쳐 지난달 25일 KDB산업은행(지분율 13.68%) 채권단 자회사가 됐다. 용선료 협상과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재가입으로 급한 불만 껐을 뿐 현대상선 역시 아직 환자복을 벗은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현대상선의 대주주 격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대 국적 해운사 재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거쳐 그 자체로 회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며 "한진해운의 '굿 컴퍼니(good company·우량 자산)'를 다른 해운사가 인수하는 게 효율적인데 그 해운사는 국적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상선 최고경영자(CEO)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선임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해운 산업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포함한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가 궤도에 오를 경우 현대상선의 새 주인을 찾는 게 수순이다. 한진그룹의 상황과 해운 시황에 따라 향후 한진그룹이 채권단에 이어 현대상선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관리의 정확한 명칭은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자율협약, 워크아웃과 더불어 3대 구조조정 수단이다. 차이는 채무 재조정 범위인데, 법정관리의 경우 은행 빚과 모든 유형의 사채뿐 아니라 상거래 채무까지 법원의 강제력에 기반해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다.

해외 선주들에 지급해야 할 반선 위약금 역시 상거래 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주의 상거래 채권 역시 법정관리 과정에서 재조정된다. 채권자 입장에선 빚이 탕감되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한진해운에 대한 채무 재조정에 들어간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투입되는 선박 역시 용선이 대부분"이라며 "용선을 반납해 운용할 배가 없을 경우 얼라이언스에서도 퇴출되고, 한 번 사라진 신뢰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원양영업은 나서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우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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