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불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은 근로자와 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 황민웅씨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산재 여부를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 황유미, 이숙영씨는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