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産災 아니다"

손기은 기자 2016. 8.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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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은 근로자 3명이 끝내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은경(47) 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민웅(2005년 사망) 씨의 부인 정모(39)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에게 “근로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환기시스템상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무 수행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 황유미·이숙영 씨는 1, 2심에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고, 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2심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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