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근무 백혈병 근로자 3명, 끝내 산재 불인정

이경원 기자 2016. 8.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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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반도체 전 직원인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그대로 확정했다.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각 질병·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고 황씨는 1997년 11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이후 기흥사업장에서 평탄화 공정 설비, 신규라인 설치 업무 등을 했다. 그는 2004년 10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7월 숨졌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은경씨는 1991년 1월부터 부천과 온양 사업장에서 절단·절곡 공정 업무를 하다 1996년 퇴사했는데, 2005년 2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1993년 5월 입사한 송창호씨는 온양사업장 도금 설비와 도금 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하다 1998년 퇴사했고, 2008년 비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되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이들은 애초 5명이었다. 2심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한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결국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담당한 공정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유해물질 노출 정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을 종합해 근로자별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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