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염물 배출기업 등 정조준..오염원에 직접 과세 추진

입력 2016. 8.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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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를 비롯해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중국이 환경보호세법을 연내 제정해 오염물 배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사진은 작년 12월 스모그가 발생한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스모그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오염물 배출원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세법안 초안에 대한 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전인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중국 국내 및 관할 해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 경영자 등 오염 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세 대상 오염물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이 포함됐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이번 입법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주체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게 내는 '납세 형평' 원칙에 근거해 현행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도를 환경보호세제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79년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를 도입한 중국에서는 작년 한 해동안 28만개 기업이 173억위안(약 2조9천억원)을 납부했다.

법안 초안은 현행 오염물배출 부과금 산정기준을 환경보호세 과세하한으로 설정했다.

고체 폐기물의 경우 유형별로 t당 5위안(약 836원)~1천위안(약 16만7천원), 소음은 데시벨(㏈) 측정치로 월 350위안(5만8천500원)~1만1천200위안(약 187만2천500원)으로 과세하한이 정해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환경보호세법안 심의를 거쳐 연내 입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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