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 이상인 중·고교에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권형진 기자 2016. 8.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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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전체 중·고교 37%에서 가능하리라 예상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 등 저소득층이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도시지역에 있어도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 공포·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했다. 모든 고교는 방학(휴업일) 때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농산어촌지역 중·고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시행령은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기준을 정했다.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비율이 재학생의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고교는 도시지역에 있어도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와 달리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원래 안대로 확정했다.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다 우려와 달리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자사고나 특목고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도시지역 중·고교의 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탈북가정·다문화가정 학생비율은 7%지만 자사고와 특목고는 5% 수준이다.

전체 도시지역 중·고교 중 37%가량이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지정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의 경우 34개 자사고·특목고 중 24%인 8개 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강남지역 자사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인데도 자사고, 특목고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못 하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2019년 2월까지 한시적 운영이고 학교운영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요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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