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탄핵심판 최후변론.."위법행위 저지르지 않아"

2016. 8. 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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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법 위반 이유 탄핵 부당성 주장
호세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상원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 [출처: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재정회계법 위반 이유 탄핵 부당성 주장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상원에 출석,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후변론을 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40분 가까이 진행된 최후변론을 통해 재정회계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안 부결을 촉구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면서 자신은 탄핵을 당할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호세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해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썼다는 주장도 탄핵 사유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며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정부들도 같은 방법으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브라질 상원은 지난 25일부터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시작했다.

상원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공방과 의원들의 의견 발표가 진행됐으며, 호세프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이어 30일에는 탄핵안 최종표결이 이루어진다. 표결은 31일 오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표결에서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한다.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운다.

반대로 찬성 의원이 54명에 미치지 못하면 탄핵안은 부결되고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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