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물 리모델링, 툭하면 불법 시공

박진영 2016. 8. 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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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리모델링 안전사고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소형건물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무시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던 인도 옆 리모델링 공사 현장.

3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학생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녹취> 최OO(목격자) : "나는 건물 폭파하는 줄 알았어요. (작업자가) 가운데 건물 칸막이를 망치로 팼어요. 패니까 무너지면서 폭삭 가라앉더라고요."

근로자 1명이 숨진 이 사고도 무허가 리모델링을 하다 일어났습니다.

작은 건물이라도 기둥이나 내력벽 등을 철거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건물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건축물들은 전국적으로 700만 동이나 있어서 내력벽 철거를 했는지 여부를 다 도면까지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눈으로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정부는 당초 허용했던 아파트 내력벽 철거 방침도 2019년까지 보류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속도가 빨라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많이 추진되었지만 안전 문제로 제동이 걸리는 단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건축법을 고쳐 불법 리모델링에 부과되는 벌금을 현재 최고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열 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진영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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