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유출' 의혹에 임기 못채우고 사표..특별감찰관제 '흔들'

입력 2016. 8. 29. 19:02 수정 2016. 8. 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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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나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檢수사결과가 제도 실효성 확보 관건될듯…후임임명도 지연 관측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대통령 직속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9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하고,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초대 감찰관이 임기(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직무 독립성ㆍ공정성 충돌 속 초대 감찰관 사표 = 이 특별감찰관의 전격적인 사표 제출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감찰관이 이런 인식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있다. 그리고 그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감찰관은 직무 독립의 원칙에 따라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의혹 등 언론에서 제기된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이 감찰내용 유출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기고 특정언론에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말그대로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직접 비판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결국 '직무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돌하고 우 수석 및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면서 초대 감찰관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셈이다.

◇검찰수사 결과가 제도 실효성 확보 관건될 듯…후임 임명도 지연 관측 = 이 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그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유의미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반대로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이 더 부각되는 한편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이 감찰관의 후임을 임명하는 과정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또 결원시 30일 이내 후임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과거 초대 감찰관 임명도 크게 지연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6월 발효됐으나 이석수 초대 감찰관 임명은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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