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취득의 길 열려

이도경 기자 2016. 8. 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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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습지원 방안 발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졸업장을 받는 길이 열린다.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장을 주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앞으로 방송중학교나 사이버가정학습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과목 단위로 공부해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이나 산업체 경험 등도 학습 경험으로 인정된다. 학습 경험이 일정 수준 쌓이면 교육청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은 매년 1만명씩 발생한다. 기존 학력인정 제도로는 이들이 저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범죄 유혹에 빠지는 걸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학업중단 학생과 다문화·탈북학생이 밀집한 지역 5곳 정도를 골라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18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소재를 더욱 촘촘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의무교육 단계의 미취학 청소년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대안학교 등의 책임자는 교육 당국에 청소년 안전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정기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점검도 받아야 한다. 또한 미인정 해외 유학(부모가 공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인정 유학과 달리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어학연수 등)을 가려면 출국 전 학교에 신고하도록 했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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