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이원석 현 부장검사 고소

유희곤 기자 2016. 8.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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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다단계 사기업자 조희팔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검사(55·수감중·사진)가 자신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검사가 이원석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6)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2012년 11월9일 김수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이 부장은 수사팀에 합류해 김 전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2014년 5월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12년 11월 당시 이 부장이 수사보고서를 만들면서 자신이 부장검사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직무범위를 검찰 예규보다 더 넓게 기재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직권남용 등)며 이 부장을 고소했다.

김 전 검사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김수창 전 특임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2013년 9월 고소했으나 각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검사는 중국 도피 생활 중 체포돼 지난해말 국내에 송환된 조희팔 측근 강태용씨(55·구속기소)의 진술을 근거로 이번달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가능하다. 강씨는 국내 송환 후 “과거 김 전 검사에게 준 돈은 청탁금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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