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제2라운드, 與 '건국절 법제화' 성큼성큼

김성곤 입력 2016. 8. 29. 15:15 수정 2016. 8.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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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뇌부 "8월 15일은 광복절이면서 건국절" 합의류석춘 교수 '건국절 특강' 청취..건국절 법제화 추진18대 정갑윤·19대 윤상현 추진했지만 여론반발에 실패20대 국회 여소야대 지형·광복회 반발 고려할 때 험난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그 의미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전희경 의원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정치권의 역사전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이어 최근 ‘건국절 법제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강조한 이후 여야는 거칠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건국절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상해 임시정부와 항일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은 건국절 법제화를 위해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다.

◇與 30일 연찬회 건국절 특강…전희경, 건국절 법제화 방안 곧 발의

새누리당은 건국절 지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지난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여권 수뇌부가 건국절 법제화 방침에 합의를 모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해에 건립된 우리의 임시정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와 국민을 갖지 못한 망명정부였다.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우리나라 생일은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라면서 “광복절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면서도 건국절”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지 않는 주장들은 사실상 광복 이후의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과 맞닿아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30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에서 건국절 공론화에 나선다. 김현아 대변인은 “류석춘 연세대 류석춘 교수를 모시고 ‘해방 전 우리 역사와 건국절의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석춘 교수는 건국절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우파진영의 이론가다. 이와는 별도로 전희경 의원은 건국절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에 곧 나설 예정이다.

◇20대 국회 여소야대 지형 고려할 때 건국절 법제화 추진 험난

결론적으로 건국절 법제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새누리당이 과반 다수의석을 차지했던 18대·19대 국회 시절에도 각각 정갑윤·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법제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

정갑윤 의원은 2008년 7월 “8월 15일은 광복절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접목시킨 독립된 근대입헌국가로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날”이라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과거 법안을 발의했을 때 독립유공자연합회에서 정말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었다.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해서 폐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도 2014년 9월 “8월 15일을 광복절뿐만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함으로써 광복의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된 실질적인 건국일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며 국경일에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도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권의 건국절 법제화 관철은 더더욱 쉽지 않다. 더구나 광복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광복회는 여권의 건국절 법제화 추진에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지하에 계신 안중근, 윤봉길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건국절 이슈의 공론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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