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통학버스 방치' 교사·기사 영장 재신청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경찰이 네 살배기 유치원생을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통학버스에 네 살배기 원생을 장시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모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운전기사 임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교사와 기사의 중한 과실로 원생이 한 달 째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58분께부터 오후 4시42분께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유치원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주차된 25인승 통학버스 안에 원생 A(4)군을 방치해 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군이 차량에 남겨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출석 체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솔교사 정씨는 A군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방학기간 돌봄교실 수업 참석 차 버스에 오른 원생 9명 중 8명만 내려준 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실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기사 임씨는 '선팅이 짙어 A군이 탑승 중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외부 세차만 한 뒤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버스를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일 돌봄교실 수업을 신청한 원생 37명 중 29명만 등원했으며 가장 마지막에 탑승한 A군만 버스에 남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와 임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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