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파트 전기요금도 '분납' 가능

이동희 기자 2016. 8. 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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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아파트에 새로 이사한 세입자가 직전 세입자의 전기사용량으로 인해 누진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파트 전기요금에도 '분납제'가 도입된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세입자의 전기요금 덤터기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아파트 세대별 분납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전과 아파트단지는 '단일계약' 구조다. 단일계약은 한전이 아파트단지에 초고압 전기를 일괄적으로 보내면 관리사무소가 이를 분배하고 검침하는 것을 말한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국 610만 세대가 단일계약이다.

이렇다보니 다른 세입자가 사용한 전기요금 때문에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들어 이사간 세입자가 당월에 200㎾h의 전기를 사용하고 정산했다면 이사온 세입자는 0㎾h부터가 아니라 200㎾h부터 사용량이 계산된다. 이사온 세입자가 100㎾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0~100kWh가 아닌 200~300㎾h 구간의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전은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전기요금도 분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납 방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납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로 분납 수요를 파악해 한전에 통보해야 한다.

분납 기준은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다. 분납방법은 전기요금의 50%를 우선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3개월간 나눠서 내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9월 5일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들도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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