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초등생 시신훼손' 母 "딸 곁에 있고 싶다" 호소

성도현 기자 2016. 8.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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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 결심공판서 父 무기징역, 母 징역 20년 구형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고인 최모씨.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하나 남은 딸 곁에 있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어머니 한모씨(34)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후회, 반성하고 있다"며 "딸에게 하지 못한 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 측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인 최모씨(34)와는 공범이 아니며 자신은 방조범 수준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저도 잘못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딸을 제대로 키우고 싶어 용기를 냈다"며 1심에서 말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세세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등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장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최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양가 부모의 반대 속에 결혼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순탄치 않은 생활을 했다"며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훈육 정도가 심해져 체벌을 하다가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한 후 죄책감에 술에 의지에 시간을 보냈다"며 "죄값을 치르고 벌을 달게 받겠다. 남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를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책임을 지지 못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씨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당시 7세)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법원에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최근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9)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최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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