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나무 113그루 뽑고 정원 꾸민 건설사 회장 징역형
공원 토사 파내고 통행 막아…제지받자 "벌금형 받으면 그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근린공원 부지의 나무를 뽑고 개인 정원처럼 꾸며 사용한 건설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산림환경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건설 육모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할 때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건설에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죄질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쳤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육씨는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4천50㎡)에서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총 113그루를 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무가 있던 공원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었다.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인 육씨는 공원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통행을 가로막고 잔디를 심는 등 개인 정원처럼 꾸며 사용했다.
근처에 있는 법원은 관할 구청에 '육씨의 개발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있고, 피해도 우려되니 개발을 허가할 때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육씨는 이를 악용해 "법원에서도 산사태 위험으로 즉시 개발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며 도리어 구청에 공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구청이 직접 정비에 나서려 하자 육씨는 몰래 인부와 개인 장비를 투입해 나무를 뽑게 했다. 담당 공무원이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육씨는 듣지 않았다.
이 밖에 육씨는 공원 부지에서 무단으로 경사지를 깎아 평지로 만들어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올해 4월 굴삭기 6대를 동원해 토사 4천800㎥를 파냈다.
관할 구청과 경찰이 제지했지만 육씨는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니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작업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육씨는 전국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소유해 건설업계에서 '모델하우스 왕'으로 통한다.
jaeh@yna.co.kr
- ☞ 14시간의 사투 "담배 피려고 벽 쪽으로 간 덕분에…"
- ☞ 리우서 '위기일발'…쓰레기통서 여권 찾고 분실차 열쇠도 제작
- ☞ 성범죄 전력 5차례…또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말변태'
- ☞ '오바마-미셸 첫 연애담' 영화 개봉 첫주 잔잔한 반향
- ☞ "전 주인 전기료를 내가?" 알수없는 아파트 누진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