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자리에 연연하는 지방의원들로 인해 지방의회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집행부와 달리, 이를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법원 유죄 판결에도 오히려 자리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회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18일 천안시의회 유영오(51·새누리당) 의원의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유 의원은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돕기 위해 교회에 명함을 배포한 혐의인데, 대법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유 의원은 특히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을 숨긴 채 부의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 등으로부터 '비도덕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1심 유죄 판결 등에도 여전히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진환 의원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국공립학교 시설 보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선한 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역시 의원직이 박탈된다.
교육 비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 충남도의회에서 이 의원이 몸을 담고 있는 상임위는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위원회'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
시민 한 모(40·충남 홍성) 씨는 "아무리 무죄 추정원칙으로 대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이 부의장이라든가 혹은 문제가 발생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특정 의원이 아닌 의원들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을 키우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