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사받다 10~20명 자살..檢 수사관행 도마위

민재용 2016. 8.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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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명이상 검찰 수사 받다 자살성완종 전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극단적 선택檢, 수사관행 개선 등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 크지 않아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과거 수차례 물의를 빚었던 검찰의 수사 관행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은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으나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되레 증가세다.

◇檢 수사 받던 노무현, 성완종 등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정·재계 인사들도 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발생한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사건이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국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정치수사에 검찰이 동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은 자신이 검찰 수사 타깃이 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이 정치자금을 준 여권 인사들의 명단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서울경찰청 정보2분실 최모 경위가 2014년 12월 13일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자살하기 바로 전날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자살의 원인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소위 ‘철피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2011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0년엔 방산비리 관련해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방산업체 넥스원퓨처(현 LIG넥스원) 전 대표 이모씨가 목을 매 숨진채로 발견돼 검찰이 강압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후인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망신주기` 수사를 벌인 게 노 대통령이 자살을 선택하게 한 원인이라는 비난이 컸다.

2004년 3월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투신 자살하기도 했다.

◇ 매년 10~20명 검찰수사 받다 자살

지난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피의자는 최근 6년간 총 79명에 달한다.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상반기) 15명이다. 2010년 이후로는 매년 10명 이상이 자살한 셈이다.

이렇듯 피의자 자살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대검찰청은 일선청에 ‘피의자 수사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피의자 조사 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었으나 사실상 피의자 자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지침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의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통상 소환 전에는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소환 후에는 자괴감과 모멸감 등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앞두거나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 심리 상태를 의무적으로 체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물리력 행사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강압적 수사 분위기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이 피의자 자살을 부르는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올해 초 대한변협이 발표한 1회 검사평가제 결과를 보면, 검사들이 피의자를 반말로 대하면서 폭언을 일삼은 사례가 여전했다. 피의자를 앞에 두고 책상을 치거나 연필을 던지는 등 위압감을 주는 사례도 접수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검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은 여전한 편”이라며 “피의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100% 검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곳이 검찰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재용 (ins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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