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개월 분납해준다더니..아파트는 제외

이태훈 입력 2016. 8. 28. 18:57 수정 2016. 8.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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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아파트는 단지별 계약..세대별 분납 적용 어렵다"

[ 이태훈 기자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에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 유형별로 볼 때 아파트에 사는 가구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전 등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된 경우 분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돼 있고, 관리비와 전기료를 분리해 납부하는 아파트는 일부에 불과하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 가구별 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계약이 돼 있는 것이라 각 가구의 전기료에 분납을 적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이상고온 현상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자 가정용 전기료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7월 전기료 고지서가 지난 12일부터 발부돼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자, 한전은 18일 “하계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7~9월 요금이 월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면 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의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3개월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한전은 25일부터 분납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전에 분납을 신청하려다 상담원으로부터 “아파트는 분납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창동의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34)는 “국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는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음달 초부터 8월 전기료 고지서가 배부되면 분납하려던 아파트 거주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도 분납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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