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부결.. 재협상 어떻게

이정은 입력 2016. 8. 28. 17:10 수정 2016. 8.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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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조원 낮은 임금 인상 폭에 불만노조 내부협의 거쳐 다음주 교섭 재개

일반 노조원 낮은 임금 인상 폭에 불만
노조 내부협의 거쳐 다음주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 노사가 100일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78%가 넘는 반대표로 부결되면서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게 됐다. 예년에 비해 낮은 임금인상폭이 부결이유로 분석되면서 재협상 주요 쟁점은 임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국내외적인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만 배불리겠다는 최근 행태에 '귀족노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자 4만5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결 원인은 임금인상 폭이 예년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추후 논의와 함께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임단협에서 임금 8만5000원 인상과 성과 격려금 400%+42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포함), 주식 20주 지급에 합의했다. 2014년에는 임금 9만8000원 인상과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 등을 도출해낸 바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올해 임금인상폭은 해외 신흥국시장 경기침체와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축소 등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해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 정해졌으나 이것이 일반 노조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정확한 노조의 요구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협의를 해서 정한 임금협상안이었지만, 일반 노조원들은 반대해 부결됐으니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며 "노조 내부회의가 이뤄진 다음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사는 다음 주부터 교섭을 재개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9일께 노조에서 내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높은 반대표를 받았던 만큼 추가 파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당시 합의안에서도 임금을 뺀 성과급과 격려금을 합한 금액이 평균 1000만원을 넘었던 만큼 '귀족노조'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7월 19~21일 나흘 연속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여름 휴가 직후부터는 매주 3차례씩 파업하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현대차는 노조 파업으로 차량 6만5500여대, 1조47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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