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1%대 전세금대출 지원

김희준 기자 2016. 8.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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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저 연 1.3% 대출.."평균보증금 기준 월 3600원 부담"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최저 연 1%대 전세금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9일부터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이라며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포인트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구당 평균보증금 475만원을 감안하면 보증금의 70%인 333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월 단위로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에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을 선택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LH 매입임대 계획 6400가구에 평균보증금 70%(333만원)을 대출한다면 213억원이 지원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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